법률
가등기말소를 해달라는 청구소송 소장이 법원에서 옴
2006년에 다른사람에게 금전을 빌려 주면서 그 사람 집에 가등기를 해두었고 대략 2013년도쯤 돈을 받고 해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두 었음. 현재 그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등기필증도 없는데 혼자서 말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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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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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스스로 이를 하기 어렵다면, 이미 소가 진행된 이상 이를 인정하고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측에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과 소송 계속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협의하에 소 취하 조건으로 화해를 하여 말소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화해 조서 등을 작성하여 말소 등기에 위임장 작성 교부 등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