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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개미핥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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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를 해달라는 청구소송 소장이 법원에서 옴

2006년에 다른사람에게 금전을 빌려 주면서 그 사람 집에 가등기를 해두었고 대략 2013년도쯤 돈을 받고 해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두 었음. 현재 그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등기필증도 없는데 혼자서 말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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