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지인이 전화도 꺼놓고, 알고있는 집도 팔고 잠수탔네요

돈 빌려준 지인이 집도 팔고 연락두절이에요..
법원에 소장 접수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질않아,

오히려 저에게 등기받을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네요.

연락처를 알길이 없어 소장을 접수한건데...

미제출해서 소취하가 됐네요..ㅠ.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받아낼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여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소장 접수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여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절차에 대해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장 접수 ->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 인적사항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 이후 소장 송달절차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돈을 회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소장을 다시 접수하신 뒤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 초본상 주소지에도 실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집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통신사나 은행 계좌번호 정보를 활용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려는 시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