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소장 접수 이후 휴대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여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절차에 대해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장 접수 ->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 인적사항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 이후 소장 송달절차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돈을 회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