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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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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필요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6개월이라도 업무특성상 필요하다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이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수습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데 왜 수습기간을 두는지 모르겠네요.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6개월에 수급기간 두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6개월 쓸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다만, 불필요해보이긴 하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6개월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므로 단지 6개월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수습기간을 운영흐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