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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다람쥐236
유류분 산정시 토지면 평당가격으로 하나요?
아니면 팔린 시세 적용이 되나요?
그주변 시세가. 4억이라치면 그시세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제가 팔시에 세금이 몇천씩 나오는데
양도세와 이것저것 포함
양도세외 세금 제외하고 산정을 해야하는지
저만 손해 아닌가요?
양도세 포함 세금은 제가 부담하고
유류분 지급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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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 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세금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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