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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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할때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하나요
6년전 당시 시세대로 2.4억 평당 8마넌
지금도 물어보니 시세 평당8~9만원인데
논값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억에 팔렸다면 4억이 맞는건지~?
아니면 땅값기준대로 하는지?
시세는 제멋대로 왔다갔다해요~똑같은 평수여도
그리고 재산 증여자가 유류분청구자한테 유류분을 지급시
논값 산정을 4억이라하였을때
그 4억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만약 4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양도세외 세금이 엄청난데
4억 - 양도세+세금 =
이렇게 해야하나요 온전히 그냥 4억에 유류분 산정을 해야하나요
솔직히 팔면 세금 엄청나거든요? 재산증여자가 감당하는건가요?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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