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산정할때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하나요
6년전 당시 시세대로 2.4억 평당 8마넌
지금도 물어보니 시세 평당8~9만원인데
논값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억에 팔렸다면 4억이 맞는건지~?
아니면 땅값기준대로 하는지?
시세는 제멋대로 왔다갔다해요~똑같은 평수여도
그리고 재산 증여자가 유류분청구자한테 유류분을 지급시
논값 산정을 4억이라하였을때
그 4억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만약 4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양도세외 세금이 엄청난데
4억 - 양도세+세금 =
이렇게 해야하나요 온전히 그냥 4억에 유류분 산정을 해야하나요
솔직히 팔면 세금 엄청나거든요? 재산증여자가 감당하는건가요? 세금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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