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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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초6한테 사귀자고 하고 초6.

성인이 초6한테 사귀자고 하고 초6이 남친 있다면서 여소는 해줄 수 있다 해서 14살이라고 속이면서 여소 받으려다가 초6이 연락 씹으니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해킹해서 니 찾아내서 뒤질 때까지 팰거니 기대해라", "시체는 니네 애x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잘 안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초등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협박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위협적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분노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나, 피해자 측이 강하게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