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 아파트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누나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이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당해 아파트와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이 가액에서 부담부채무 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선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동샌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담부증여자인 누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누나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운
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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