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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텍스트는 아청물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음성,텍스트는 아청물에 해당이 되나요?.

음성,텍스트는 아청물인지 아청물이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애 실례되지만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사진, 그림, 음성 등 일체의 표현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형태에 대해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화상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웹소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음성이나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체와 즉 영상과 결합하여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