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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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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은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성은 아청물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음성으로는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아청물네 해당되지 않는지 여쭤볼려고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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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사진, 그림, 음성 등 일체의 표현물을 말하기 때문에 음성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화상이나 영상은 해당되겠으나 단순히 음성으로 된 것만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아청물의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음성에 대해서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화상이나 영상 등이 아니라 음성만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