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아청물의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음성에 대해서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화상이나 영상 등이 아니라 음성만 있는 경우 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