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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

진심유망한포도

자막은 아청법 대상인가요? 텍스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막 또한 그런가요?

자막도 화상이나 영상물이 아니여서 아청물 대상이 아닌거라 볼수 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막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 보호법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표현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텍스트로 된 소설이나 묘사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