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막은 아청법 대상인가요? 텍스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막 또한 그런가요?
자막도 화상이나 영상물이 아니여서 아청물 대상이 아닌거라 볼수 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막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 보호법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표현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텍스트로 된 소설이나 묘사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