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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텍스트는 아청법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만약 텍스트에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미성년자인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말과 야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텍스트니까 아청법이 아닌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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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텍스트 형식의 자료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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