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나간것도 인건비 신고없이 적격증빙 가산세 2%내고 비용처리가능한건가요...?
용역나간것도 인건비 신고없이 적격증빙 가산세 2%내고 비용처리가능한건가요...?아니면 잡손실 -> 손금불산입 하는경우에도 추후 조사나오면 상여처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가 아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인건비 지급한 것이 맞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