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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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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나간것도 인건비 신고없이 적격증빙 가산세 2%내고 비용처리가능한건가요...?

용역나간것도 인건비 신고없이 적격증빙 가산세 2%내고 비용처리가능한건가요...?아니면 잡손실 -> 손금불산입 하는경우에도 추후 조사나오면 상여처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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