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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하지않는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 안들어도 괜찮나요?

집에 자동차가 하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있는데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아요 많이 나가야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이런 자동차의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데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은 안들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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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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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연 보험전문가
    이주연 보험전문가
    키움에셋플래너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법령상 의무 보험입니다. 따라서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보험, 할인특약 특약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 책임보험은 들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시면 차를 파는게 더 좋을수도 있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집에 자동차가 하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있는데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아요 많이 나가야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이런 자동차의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데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은 안들어도 괜찮을까요?

    : 우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여부와 관련없이 법률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해당 차량을 전혀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그 운행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 자동차를 구매 하시면 1년에 1번만 운행을 해도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자동차를 파시고 쓸일이 있을 때 카쉐어링을 하시는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불가능합니다만 가능한 부분은 법령에 있습니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말입니다

    정말로 장기적으로 군대, 장기입원, 해외~ 이런거 아니면 그냥 가야죠

    차라리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택시타고 다니는 게 낫겠습니다

  • 자동차 운행이 많지 않아 자동차 보험 가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우리나라 법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며,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또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해 모두 본인이 보상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을 하지않아도 책임보험까지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셔요!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차량을 소유하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 의무 입니다.

    그렇기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주는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기본적인 책임보험으로라도 가입해야하고 운행횟수가 그정도라면 차량을 정리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은 본인의사이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라 가입 안하면 정부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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