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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고래155
박식한고래155

미운영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하나여??

운영을 안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꼭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올해 사고를 두번 냈더니 보험료가 잔뜩 올라서 이제는 어차피 운영을 안하는 차니 보험을 안들까 싶은데 그래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존재하면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운행 여부와는 불문하고 책임 보험(대인배상1, 대물 2천만원)은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험료가 가능한 보험사를 찾아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 두기 바라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를 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영을 안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꼭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올해 사고를 두번 냈더니 보험료가 잔뜩 올라서 이제는 어차피 운영을 안하는 차니 보험을 안들까 싶은데 그래도되나요?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하고,

    책임보험도 미가입한 경우에는 차종과 미가입시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되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될 수도 있어,

    최소한 과태료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시고, 혹여라도 일정 운행을 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운전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