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ㅡ반려견있다고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풀옵션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부동산이반려견있다고..애기해서 월세 더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ㅜ
근데 하루밤자고 밑에층에서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고 방세 하루밤 잔거 안받는다고 나가래요
전 복비도 나름 이사비용도 줬는데..
그냥 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기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반려견을 키운다는 점을 고지하고 계약체결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방도 어느정도 예견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중개 수수료나 이사 비용 역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