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앞에서 떠드는 할머니들 신고 가능 한가요?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너무 거슬려요 집앞에서 겁나 떠들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전에 좀 거슬려서 집안에서 문 쳐봤는데도 뭐 시끄러우면 나오라는둥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납니다 위치 옮기더니 결국 다시 집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진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해도 계속 여기서 떠들면 어케 해야 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드시겠지만, 이웃 간의 문제는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소음 발생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신고하시고, 관리사무소 등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