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
기숙사 내 주행로에 주차된 차를 버스가 억지로 지나가려다 파손됐습
니다
여기 주행로는 일방통행, 주정차금지표시가 없으며 흰색실선이 그어져있고 우회전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왼편은 우회전코너로부터 10m이상 가량 길 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볼라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 렌트를 하면 과실 10%
2. 교통비를 받으면 과실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출퇴근용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도 귀찮은지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마저도 수리비도 600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한데 자차처리후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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