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다에 둔 물건을 도난 당했는데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차가 와야 하는 상황에서 오질 못해, 거래한 분 오피스텔 비상계단 안쪽에 두었습니다

중고거라한 품목은 청소기고, 청소기 옆에 쇼핑백을 같이 두었는데요

둔 시점은 목요일 저녁이였고 오늘(토요일) 낮에 가니 없더라구요

오피스텔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스티커가 붙혀있는데,

신형 청소기가 쓰레기로 인식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비상계단에 두더라도 경고문을 붙혀서 가져가라고 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오늘 경비원은 모른다고 하길래 아하에 조언을 듣고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제 물건을 찾아주는거고 만약에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내고 재물손괴죄로 조치를 취할 수 가 있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사라진 상황이고 어떤 경위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 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