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층의 누수로 인해 생긴 도배비청구방법

윗층이 빈집이었던 관계로 씽크대하수구가 공용하수구라고해서 막혀 물이 넘쳐 집에 물이 차서 우리 아랫집으로 넘쳤고 윗층사람은 자기잘못이 아니라고 반절만 부담할테니 반은 우리보고 윗집을 상대로 청구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윗층은 하수구막힌것은 같이 낼수있지만 막혀서 물이 넘친것은 집에 사람이 없어 생긴문제니 우리는 못낸다고 해서 일단 반을 냈습니다.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일단 윗층은 비워져인고 주인은 어디사는지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비 등 손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이 공용배관 관리 문제인지, 윗집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윗집 소유자 확인이 우선입니다
    현재 윗집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이미 부담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우선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영수증, 견적서, 누수 사진 등을 보관해 두시고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리한 아하 잉크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www.a-ha.io/experts/columns/47b58ab80738acf0ad8b76179ed45862?categoryId=1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소송입니다.

    법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