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비 등 손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이 공용배관 관리 문제인지, 윗집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윗집 소유자 확인이 우선입니다
현재 윗집 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이미 부담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우선 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영수증, 견적서, 누수 사진 등을 보관해 두시고 추후 상대방에게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리한 아하 잉크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s://www.a-ha.io/experts/columns/47b58ab80738acf0ad8b76179ed45862?category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