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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상괭이243
풍성한상괭이24320.10.14

국가 건물에 입점을 위한 입찰 준비 시, 사업자등록 내는 방법이 있나요?

국가가 소유한 건물에 입점을 하고 물품 판매나 카페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온비드에 입찰 공고가 뜨기 전에 사전 준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카페나 물품 판매를 위한 장소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입찰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를 먼저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의 경우,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보건증, 식품위생교육필증, 임대차계약서 등등이 마련되어야지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현재 입찰을 먼저 따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데

저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세무사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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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입찰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므로, 입찰 성공후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할 것 입니다.

    입찰에 성공하여 사업이 개시가 되고 사업장이 확보된다면 그 때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타인의 소유라면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없이는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습니다.

    입찰을 기다리시거나, 임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을 구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장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