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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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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s5 당첨 부적격관련 문의드립니다.

금일 고양창를 s5블록 당첨이 되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 1월 31일 이었습니다.

저는 생애최초전형으로 넣었고, 자녀가 2월 3일 출생하여, 바로직후에 출생신고를 하고 가구원수에 태아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번호가 나온 자녀를 기재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부적격처리 될수도있나요??

태아의경우에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부적격과 상관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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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자격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해당시점에 태아가 있었더라도 본인이 넣은 생애최초 자격요건에는 크게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자격요건에 불충족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분양사등에 직접문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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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이 1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가구원 수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저격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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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태아는 출생 전에도 가구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당첨 발표 시 제공된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 확실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고양시청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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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가구원 수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1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2월 3일 출생하여 그 이후 출생신고를 하셨으므로 해당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태아 상태였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가구원 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적격 처리와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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