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할 때 세금은 다 다른 건가요?
제가 나중에 내년 정도 되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은 처음 구매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집마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주택의 면적이나 취득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은 차등적용되며 이외 부수적으로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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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관련 비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과 같습니다.
1) 취득세
2)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3) 법무대행비
4) 대법원 수입증지
5) 대한민국 인지세
6)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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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것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주택은 해당 취득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을 구매할때는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다보니 공시지가는 지역마다 다 다르므로
세금 차이도 당연히 나게 되겟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구입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취득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3%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1%, 6억 원~9억 원 이하인 경우 1.1~3%, 9억 원 초과는 3%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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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첫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취득세율은 주택의 면적과 가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가액과 면적 등이 다르다면 취득세 부담도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구매시의 세금은 대부분 금액에 비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는 1~3%, 3주택은 12% 비율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제곱미터 이상의경우 0.2%, 3주택자는 1%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도 금액비례 0.1%수준입니다.
따라서 집의 종류보다는,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