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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8.13
집을 구매 하고나서는 어떤 세금들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집을 구매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게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네요 집을 구매하게되면 나오는 세금들이 어떤게 있나요?그리고 3억짜리 집을사면 어느정도 나오나요?답변 부탁드릴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관한 세금은 취득시 취득세, 보유중 재산세,종합부동산세(기준시가 6억 초과),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3억주택 취득시 면적에 따라 1.1% 또는 1.3% 적용됩니다.(별개로 생애최초 취득 감면규정 존재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7월, 9월에 1/2씩 고지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집 구매 후 납부해야 되는 세금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oting/22196845589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별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 취득단계 : 취득세

    - 보유단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

    -양도단계 : 양도소득세

    3억짜리 주택을 최초 취득할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보유중인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과세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유념은 해두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득세)

    https://www.wetax.go.kr/html/01tax/taxinfo_09.html (재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