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내용증명 반송시 주소 확인하는 방법있나요?
어머님이 조그마한 집이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 기숙사로 사용중이였고 회사와의 계약이였기 때문에 몇달 밀려도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그러다 월세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180만원이 미납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그 집을 방문했는데 사람도 살지않아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가 망해 짐을 빼고 180만원은 차근 차근 갚겠다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주소지 확인 결과 세살던 저희집 주소지로 사업지주소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사장과도 연락이 닿았고 조금씩 갚겠다 하여 믿었는데 단 10만원도 입금을 하지도 않고 연락도 점점 피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전 회사주소와 계약자(대리인) 주소 두군데에 보냈는데 전부 반송 되었어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법적조치를 통해 주소확인이 가능하다하는데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법적으로 하면 일이 커지는건줄만알고 지금은 그냥 포기하셨어요. 내용증명이 반송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혹시 법적조치말고 따로 주소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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