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얄쌍한코요테198

얄쌍한코요테198

월세내용증명 반송시 주소 확인하는 방법있나요?

어머님이 조그마한 집이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 기숙사로 사용중이였고 회사와의 계약이였기 때문에 몇달 밀려도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그러다 월세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180만원이 미납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그 집을 방문했는데 사람도 살지않아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가 망해 짐을 빼고 180만원은 차근 차근 갚겠다 하더라구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주소지 확인 결과 세살던 저희집 주소지로 사업지주소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사장과도 연락이 닿았고 조금씩 갚겠다 하여 믿었는데 단 10만원도 입금을 하지도 않고 연락도 점점 피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전 회사주소와 계약자(대리인) 주소 두군데에 보냈는데 전부 반송 되었어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법적조치를 통해 주소확인이 가능하다하는데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법적으로 하면 일이 커지는건줄만알고 지금은 그냥 포기하셨어요. 내용증명이 반송된지 3개월이 지났는데..혹시 법적조치말고 따로 주소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면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해 소송 절차, 기타 사실조회 등의 절차 등으로 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 없이 임의로 알아 낼 수 없고,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