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지급된걸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가?
아빠가 25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몇번 수령했어요퇴직금 지급 사유 아닌데도 회사는 무턱대고 줬더라구요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 아빠 잘리고퇴직금 수령위해 계산하는데저희가 중간중간 받아간게 더 많다고 갑자기 뱉으라네요(확인해보니 퇴직금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급함)전 회사가 중간정산시 퇴직금보다 오바되거 확인 안하고 무턱대고 지급한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요(21년도부터 퇴직금 통장에 돈이 없으니 사장이 입금해놓고 출금 했더라구요)퇴직금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못준다고 하거나 가불할꺼냐고 말하는게 먼저 아닌지..이제와서 정년이기도하고 퇴사한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뱉어야한다는게 그럴 돈도 없고 저희 가족한테 너무 힘든 일이라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과지급 된 금액은 대략 4000천 정도이구요
퇴직금 통장은 IRP 계좌도 아니고 일반 입출금
통장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진짜 과지급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천만원이 과지급되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중간정산 받은 내역과 마지막 4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온/오프라인 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 보세요.
만약, 회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과지급이 맞는다면 이론적으로(법적으로)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잘 따져보면 글쎄요... 회사에서 그렇게나 많은 금액을 과지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과지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주장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하게 착오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하게 착오 지급 되었느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산내역을 요구하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