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or디딤돌 대환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매매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1억7,500만 원을 실행했고, 보금자리론(또는 디딤돌)으로 대환을 고려 중입니다. 매매가 2억6,000만 원이며, 이전 디딤돌 심사 시 감정가가 2억1,000만 원으로 산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무주택 생애최초 구입자이고 연소득 4,200만 원이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현재 3개월 이내입니다.

  • 감정평가 비용은 채무자 부담인가요, 공사 부담인가요?

  • 상환용도 대환 시 기존 주담대 잔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환 승인금액 범위 내 부분 상환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보통 채무자 부담입니다. 디딤돌 또는 보금자리론 대환 시에도 감정평가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이나 상품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환 상환용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전액 상환이 원칙이나, 대환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부분 상환도 가능합니다. 대환 한도 내에서 일부만 상환할 경우 기존 대출 잔액 중 미상환 부분이 남게 되므로, 추가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환 규모와 상환 방식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계획은 금융기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 관련 대출시 하는 감정 평가 금액은 누구 부담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 보통 대출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은행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