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기대품고 장기근무 꿈꿨는데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로 오픈한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장에 장기근무의 꿈을 안고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매장이라 겉보기에 깔끔해보이고 좋은 상태라서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겉보기만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1. 후방 창고가 진짜 너무 비좁아서 품목별로 창고 정리하기는 커녕 아예 비좁아서 어디 갖다놓지도 못하고 진열도 못하는 말 그대로 좁아 터진 상태였으며 특히, 휴게공간이 "아예 없어서" 옷을 보관할 사물함도, 의자도, 책상도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고 한켠에서 쉬어야하는 신세였습니다.
2. 계산대가 생각보다 너무 비좁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둘 공간도 없었고 고객들이 계산하고 나서 다 쓴 바구니를 제자리에 보관할 공간이 없었을 정도로 계산대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다른 고객님들 응대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안에 두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비좁았습니다.
특히, 셀프 계산대에 종량제 재사용봉투가 비치되지 않아 고객님들이 자주 찾으시는데 그걸 갖다 드려야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차피 CCTV가 설치 되어 있으니 셀프 계산대에 적어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비치해서 고객들이 구매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했어야 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당초에는 그 자리에서 대표가 한 장갖고 근로자가 한 장 갖고 그래야 하는데 나중에 주겠다는 이유로 즉시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4. 뒤늦게 다시 돌아보니 당초에는 장기근무를 원한다면서 실제 계약서에는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한다"이라는 문구가 써져있었습니다. 물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인 것 같은데 정말 장기근무를 염두를 했다면 그런문구를 넣어서는 안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1개월 뒤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버려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밑바닥일지라도 어떻게든 마음을 잡아보려 장기근무를 하고 싶어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환경을 극복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그 벽에 가로막혀 장기근무의 꿈이 단, 3일만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에 괴로움과 자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아보려 했었는데.. 제가 의지가 부족했던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럴 수 밖에 없었던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휴게공간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열거하신 상황들을 이곳에 묻기보다 노동지청에 신고 하시거나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노동법과 노동 현장은 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재고 할수있는 수습기간이 있긴 합니다. 없는 곳도 있지만 기업이나 회사에서 막상 뽑아보니 행실이나 태도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함이죠.
외람되지만 조금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신 근무환경이 조성된 곳은 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