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단기알바 + 원징 떼는 알바 종소세 질문
1~2월 중순까지 단기알바 (
중도퇴사)
2. 3월 초 ~ 8월 중순까지 4대보험 + 원천징수영수증 나온 알바
7월 중순 ~ 8월 중순 1개월 단기알바
9월 군입대
작년에 이렇게 3개의 알바를 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들어가보니 2번 밖에 안 뜨더라고요… 1,3번 둘 다 단기알바라서 그런 거 같은데 작년 근로 총소득은 1200만원쯤이고 2번이 600중후반인데
여기서 질문은 1) 1,3번은 따로 내용 추가 눌러서 제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2번으로만 그대로 신고 진행하는 경우
작년 대충 쓴 금액이 1400 넘어가는데 환급세액이 0원이더라구요…. 작년처럼 못 해도 10만원은 받을줄 알았습니다…. 소득이 아예 작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신청을 잘못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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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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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만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소득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처음부터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0원을 납부하고 0원을 환급하는 것과 100만원을 납부하고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