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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사업자 폐지후 재신청 답변부탁드려요

사업자 통신판매업 허가 다했고

그저께 폐업후 다시

사업자허가 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니 통신판매업허가도다시내야하는게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종전 통신판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변경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통신판매업을 폐지처리 안했다면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