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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2.05.09

인터넷을 보고 비대면 대출진행 사기 신고?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인터넷을 보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진행을 하려면 거래가 있어야 한다면서 세차례 거래 진행했고 약 100만원 정도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문자와 통화녹음 입금내역까지의 정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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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빠른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여지며 대출을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개대개의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및 입금계좌내역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0

    대출 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대출을 위해 입금을 해야 한다면 100% 대출 사기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전화번호도 대포폰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