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무금상환촉구 주채무자상속인 이라네요
저의부친은 2012년5월 지병으로사망하셨습니다
당시조그마한낚시방을운영하고계셧고 재산은없었습니다 낚시방은당시 동거하신분이계셨는데 그분이다처분했구요 근데 오늘날짜로 구상채무금 상환촉구서라는통지서가 농림수산자산신용기금으로 나라왓네요 내용을보니 보증일자2008년10월 여수수협서부지점##보증금액3.000.000 대위변제일 2012년5월 대위변제금액 1.066.704 대위변제잔액1.066.704 손해금액등1.293.893 합계2.360.597 상환금액 이렇게 날라왓네요 깜놀입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갑자기이렇게 날아올수있나요? 주채무자의 상속인 라네요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지고있던 채무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농림수산자산신용기금에서 대위변제 한 다음 구상금으로서 상속인인 질문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채무도 단독상속하게됩니다. 따라서 그 채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라면 위 통지서에 위법한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특별한정승인(낚시방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집니다. 단순상속을 하셨다면,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