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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짱아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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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에 암보험과 암치료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에 걸려서 (1년미만50%) 보상금을 50%지급 받았는데 암 치료비가 삭제 되었어요

흥국화재에 11월12일에 암.암치료외기타 보험에 가입하여 6월 5일에 위암 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시청했는데 손해사정이 나와 조사를 해간후 8월28일에 판정이 나서 50%암보상금이 들어오면서 반환보험료가 입금 되어서 홈페이지 들어가고니 암치료계약이 삭제 되었더라구요.

흥국화재에서는 어떠한설명도 없이 계약을 이렇게 삭제해도 되는 걸까요?

대응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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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이전 고지 사항도 결격 사유가 없고

    하자가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보험 가입이후 감액 기간중의 사고라 하도라도

    임의로 계약을 없앨수는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담당 설계사한태 문의하여 이유를 알아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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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무엇때문에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담보가 삭제 되었는지 민원을 제기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암진단비는 한번 보상을 받으면 담보가 소멸 되는건 맞지만 다른 당보는 내용을 설명들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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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는 원래 지급 후 삭제(=해지)이구요.

    암 치료비의 경우 특약 별로 지급 후 삭제(=해지)되는 특약이 있고

    아닌 특약이 있습니다.

    어떤 특약이 삭제(=해지)되었는지를 다 올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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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은 1회성 보장으로 보상 받고 소멸되는 것이 맞으나 치료자금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해당보험의 약관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나서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할것 같네요. 해결이 안될 경우 금감원에도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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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암치료비가 삭제된 것인데요. 삭제를 할 때에는 고객에게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기사는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암주요치료비와 2대 치료비 특약 판매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까지 보장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암주요치료비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지불한 치료비가 많아질수록 보상금액도 올라가는 비례형으로 나뉘는데요. 2024년 11월 23일 홍국화재는 암주요치료비와 2대 주요치료비 특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는 금강원의 경고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강원은 이 상품들이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강원에서 도덕적해이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유를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에게 암치료 계약 해지 관련하여 서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금융감독원 신고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흥국화재가 선생님같은 상황이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흥국화재에 민원과 금강원민권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뿐이라는게 참 아쉽네요.

    약관에 분명히 암에 진단이 되면 암진단금만 소멸이 되야 하지만 치료비까지 같이 소멸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을 고용해 위암진단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까지 소멸되는 상황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보명이 암치료비로 되어있지만 암진단비와 약관내용상 동일시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진단비 지급시 특약은 소멸하므로 삭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해당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후 해당 특약은 소멸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약관에 명시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후 특약이 소멸되는 부분이라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