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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다매30
기쁜바다매3020.11.24

암 진단 후 보험사의 계약해지 통보 정당한가요?

[내용]

1. 2020년 6월 메리츠 올바른건강보험 및 실손 보험 가입

2. 2020.10월 공단건강검진 시 유방암 발견 및 진단으로 암 진단비(올바른종합보험) 및 실손보험금 청구

3. 가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인 선정됨을 통보 받고 손해사정인을 만나 5년간 의료기록 제공

4. 2020.11.19 일 손해사정인을 통해 암진단금은 받을 수 있으나 이후 계약해지됨을 통보 받음

- 보험사의 해지이유는 보험 가입전 3개월 이내 치료 및 투약 기록이 있다고 함

- 메니에르 증후군으로 이비인후과에서 3일 약 처방 내역이 있고 이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과 메니에르

증후군은 약관상 인수거절 사유라고 함

- 동일 사유로 실손보험도 계야해지된다고 함

[질문]

1. 비염이나 일상의 불편함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 고지 위반이나 문제가 되는지요?

장기적인 치료나 투약이 아닌데도 처방일수나 진료이력만으로 질병으로 판단되는건지요?

만약 본인이 일상적인 병원진료로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위반 사유가 되나요?

일상 중 어지러움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한적 있고, 평상시 컨디션이 떨어지면 누구나 그럴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었고(이석증이 살짝 왔다고함), 혹시 나중에라도 어지러우면 먹으라고 약을

처방해줌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함(이석증과 같은건가요?)

투약일수 3일치 중 2일치는 현재 미복용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1일치도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녔

으나 분실 ( 1봉지 정도는 내원 당일에 복용했던걸로 기억함)

2. 손해사정인 통화 시 암진단비 지급 및 이후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서명 후 보험사의 계약해지에 부당함에 대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보험계약 부활 등)

3.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서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서류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암진단비 지급 및 실손보험 청구 비용이 모두 보류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건지요?

치료기간이 길고(선행항암 치료중-8차 예정) 선항암 후 수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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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은 보험 가입시 중요한 질병에 해당하여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암 보험금은 지급되나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해지 동의에 서명을 하신다면 보험금은 지급될것이나 보험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을 발급 받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료 기록에 메니에르 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어리럼증에 대한 부분인지 검토를 하신 후 대처 방법을 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