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손해사정인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보험가입은 미래의 사고를 대비하기위해서 가입하는데요.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암보험 가입하고
10월에 암진단 받아서
11월에 수술받고
12월에 보험금 청구하게되면
1년이 안된 가입이라서
현장심사를 손해사정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오는게 보험사의 편에서 보험금을 안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환자 편에서 정확한 심사를 하려는 걸까요?
물어보는것도 무섭게 질문한다는데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고용하는 손해사정사는
물론 표면상으로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위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을 안주기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 입니다.
다만 개인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이경우는 보험금을 받게 도와주는
내 편이죠.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를 오는 사람은 보험사 편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고 보험사기나 허위청구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고객도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맞습니다.
손해사정을 통해서 정확한 심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환자편이라고 할수는 없을것같습니다.
가입이전 발병사항이 확인된다면, 인과관계를 확인후 면책도 될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진행한다고 답변하겠지만,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부지급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맞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립적인 입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중립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가장 먼저 손해사정사(조사자)가 누구에게 수수료를 받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측에서 별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했다면 이부분에 대헌 수수료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냈다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인이 오는게 보험사의 편에서 보험금을 안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환자 편에서 정확한 심사를 하려는 걸까요?
: 질문자가 만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손해사정사는 어느편이 아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보험사측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보험금 지급여부와 삭감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피보험자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도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질문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또한 본인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측에 배정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 요청에 맞게 업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고지의무, 진단 적정이 모두 맞다면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처리 될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부른 손해사정인은 고용주가 보험사이기에 보험사편입니다. 보상이나 다른 문제로 분쟁시 상담자 본인도 손해사정사를 구인하시면 됩니다.
겁먹지 말고 말을 잘하시고 분쟁시 몇가지 주의사항을 인터넷을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가 고용하여 보내는것입니다.
당연히 보험사 편이겠지요.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에 대하여 맞게 기록하고 고지한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 제도는 보험사고 손해액을 공정하게 평가해 보험금 지급 분쟁을 예방하고 피보험자가 적정한 보상을 돕는 중립적인 제도입니다 1년 미만 암 청구를 하셨다고 보험금 거절 목적이 아니니 편하게 마음가지시고 심사를 받으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