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몽 같은 플렛폼( 수수료 사업자 )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번에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면 신고를 하라 하더라구요.
대상이 프리렌서나 알바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자라고 나와있어서 혹시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저는 사실상 소득을 지급한다기보다는 플렛폼을 제공하고 플렛폼 이용에 대한 수수료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프리렌서가 제 플렛폼에서 1000원에 상품을 팔면 저는 10%인 100원만 가져가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