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종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상자의 보상금액 산출액은 토지보상법 6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협의가 마무리된 2020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지나요?
아니면, 개발이 완료된 이후의 63조 1항 2조에 따라 개발 완료 후 일반분양가로 이뤄지나요? 혹은 협의 이후 이뤄지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이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