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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1.5억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5월에 현금으로 1.5억 증여 받아서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에 넣어놓았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한지 이제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받은 1.5억은 추후 결혼한 뒤 신혼집 매매나 전세에 보탤 생각입니다.

지방 광역시에서 거주 중이며, 주택은 매매할 시 대출 2억 가량 끼고 3~4억대 아파트 생각 중입니다.

전세는 2~2.5억 생각 중이고요.

제가 알기론 혼인신고 날짜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돈은 결혼 자금으로 쓸 시 1억+성인 5천만원 해서 총 1.5억이 공제한도인 것으로 압니다.

만약 내년 4월에 혼인신고 할 경우, 내년 5월 안에 주택을 구매해야만 증여세 공제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5월이 넘어가면 1억원은 공제한도 적용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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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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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 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돈을 이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1. 혼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분에 대해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2. 2023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는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혼인 또는 출산을 기념하여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증여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 20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만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 2023년 증여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또는 손자녀 등)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포함 1.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등이 201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4년 이후증여분에 대해서 혼인 전후 2년이내인 경우 적용되는것으로 23년 증여분은 해당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하든,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든 공제적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만 하시면 혼인증여공제 1억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인한증여재산공제는 2024.1.1.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1.5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 4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은로인한증여재산공제는 24.1.1.~27.4.의 증여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