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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

23.01.21

이중주차 빌런 제제방법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파트 주차면수가 항상 모자라서 이중주차를 합니다.어쩔 수 없이요. 그런데 출입구 가까운곳에 이중주차하겠다고 장애인구역 옆에 이중주차한 타인의 차를 장애인구역 쪽으로 밀고 이차는 장애인구역 주차방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차를 일반 차 앞에 주차하는 빌런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뭔가 제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장애인주차를 방해해는 행위로 판단되어 직접 과태료등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가 있지는 않아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한 주차방해로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 및 요청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