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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아파트 주차면수가 항상 모자라서 이중주차를 합니다.어쩔 수 없이요. 그런데 출입구 가까운곳에 이중주차하겠다고 장애인구역 옆에 이중주차한 타인의 차를 장애인구역 쪽으로 밀고 이차는 장애인구역 주차방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차를 일반 차 앞에 주차하는 빌런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뭔가 제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장애인주차를 방해해는 행위로 판단되어 직접 과태료등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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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가 있지는 않아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한 주차방해로 범칙금을 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 및 요청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