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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174
말쑥한바다표범17423.09.23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이 가능할까요?

1. 아버지(피상속인)와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가 2020년에 저(상속인)에게 아파트 분양권계약금 5천만원 가량을 대신 내주었고 5000만원이 넘지 않아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내주셨지만 계약금으로 입금한 것은 어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금액이 많지않아 상속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 안하다가, 늦었지만 상속 신고를 해야하는데 10년 동안 사전증여한 금액도 상속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증여를 했던 금액도 아버지의 상속금액에 가산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게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 건설사 통장으로 입금한 거래내역만 존재하다보니 애매한 것 같은데 생전에 증여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동일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2. 증여한 금액을 아버지의 상속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새롭게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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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피상속인이 실제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증여자를 판단하여 가산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2. 새로운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공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만 증여세 기한후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사전증여한 재산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은 되지만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