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송치(형사사건)문의입니다.!
작년에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건으로 조사받고 올해 24년4월6일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고 문자후 4월 25일 보안조사요구로 경찰청으로 다시 넘겨져서 오늘 6월4일 다시 원래 검사에게 다시 송치 되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
1. 만일 재판을 받아야한다라는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후 재판까지 보통 몇일의시간을 주나요? 재판을받아야한다 라는 판결후 2-3주 뭐 이렇게 밖에 시간을 안주나요? 아니면 몇개월 후 재판이 열리는건가요?
(케이스바이케이스 인건 알지만 그래도 대략 몇일정도 소요되는지 물어보는겁니다,)
2. 보완수사 요구 후 한달하고 몇일 더걸려서 다시 기존 담당 검사에게 넘어간건인데 보통 보완수사를 하게되면 형량이 더쎄지나요?
3.재판을 받게되었을때 1심에서 형량이 떨어지면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2심 , 최종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2심,최종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떨어지면 그떄 교도소를 가는건가요?
가장중요한건 재판을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결과를받고 재판당일까지 대략 얼마정도 소요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라는 내용을 절대 사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된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면 보통 1심 선고까지 반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보통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보완수사요구가 되었다고 형량이 쎄지지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구치소에 갈지 여부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