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혐의인정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됐어요

사기사건으로 인해 현재 소송 중에 있어요 저는 고소인이구요 4월2일자로 검사 배정 받아 수사중에 있어요 벌써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 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1심이 열리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검사 수사중이라고 킥스에 뜨는데 검사가 피의자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인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4개월째 검사 수사 중이신 상황이군요.

    지금 단계에서 남은 건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고, 기소되면 그때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 규정이라 넘겨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해 바로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답하시면 담당 검찰청 형사민원실로 진행상황 확인을 요청하시고,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 엄벌 탄원서와 피해액 입증자료를 지금 미리 제출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기에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는 있으나, 곧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보통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으므로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에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진행상황은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