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인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4개월째 검사 수사 중이신 상황이군요.
지금 단계에서 남은 건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이고, 기소되면 그때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 규정이라 넘겨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해 바로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답하시면 담당 검찰청 형사민원실로 진행상황 확인을 요청하시고,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 엄벌 탄원서와 피해액 입증자료를 지금 미리 제출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