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청구를 자주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보험은 필요할 때 청구하라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 자주 청구하면 갱신이나 인수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자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 가능성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에는 실비 4세대나 5세대 비급여를 100만원 이상 썼다면 갱신할때 할증가능성은 있고
자주 청구하면 횟수가 많아져서 인수심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있으나,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 많기 때문에 알릴의무 기간에만 포함되지 않으면 왠만하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치료를 많이 하게되면 실비경우 할증이 될 수 있구요
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때 의무고지사항이라고 병원 내원력을 확인하는데
고지사항 외 청구력 또한 봅니다
그래서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청구한 이력 기반으로 병력이 잡혀 거절되는 케이스도 있다보니
개인보험 가입 이후 청구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자주한다고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내용(질병이나 상해 등)에 따라 신규 보험 가입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금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질병등 병원진료 내역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보험사가 유의롭게 보는 청구이력 등이 있습니다.
인수 심사가 까다로운 보험사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항변하지 못한다면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게 귀찮음이면서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항목의 잦은 청구는 갱신시 개인할증으로 이어쳐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세대별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이후실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병력이 있으면 향후 새로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내용으로 건강체가입이 아닌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은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없이 가입했다가 조기사고나 보험금 청구시 심사가 진행되어 건강보험공단 기록이나 심평원기록으로 고지위반으로 확인되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일 있으면 청구하고 고지할일 있으면 고지하고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너무 자주 청구하게 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직전 1년간의 비급여 청구 액수에 따라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고 향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보험사에서 과거 청구 이력을 근거로 특정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이나 보험료를 올리는 할증 조건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새로운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다른 보험사 간에 청구 정보가 공유되어 인수 심사에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잘한 소액의 통원 치료비는 무조건 청구하기보다 추후 새로운 보험 가입 계획이나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 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필요할 때 청구하라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 자주 청구하면 갱신이나 인수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자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 가능성이 있나요?
: 이는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청구시 할인할증에 대해서는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세대인 경우에 비급여 청구금액이 높다면 할증이 되어, 기존 보험이라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아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