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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말랑말랑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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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사업자 의료비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업자이고, 남편은 근로자 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원을 제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저는 사업자라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제 카드 취소 후 근로자인 남편 카드로 다시 결제하려 했지만 조리원에서는 누구 명의 카드인지는 상관없다며 서류만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남편에게 홈택스에서 자료만 넘기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카드 변경없이 의료비만 몰아주면 문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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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요건및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출하였어도 산후조리원영수증 받아서 근로자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