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을 한달 다니고 그만두었는데, 세무사에서 첫달은 가입이 아니라며 보험을 빼고 정산을 해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다녔고 20일에 몸상태 문제로 하루 결근 했는데요 추석도 있고 이 경우 근로시간 미만으로 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ㅡ근로 시간은 오전9시~6시 입니다.
ㅡ수습없이 100프로로 산정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ㅡ정직원으로 들어갔으나 수습기간 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는 익월부터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4대보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되지만 가입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수습기간이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시간 하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입사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중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