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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말똥구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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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허가증 결격사유에 음란물소지가 적용될까요?

최근에 클레이사격에 재미가 들려서 총을 구입하고싶은데요

총포 허가증관련해서 허가증 결격사유에 아동성범좌 관련 항목이 있어서요 저는 음란물 소지로 기소된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격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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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성범죄에 관한 전과가 있다면 결격사유가 되는데, 음란물 소지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총포허가증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아동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및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행위를 의미하는바, 음란물 소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죄

      기소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벌금형이라면 강간 추행 등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