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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만약에 수배범이나 불법체류자도 비급여로 진료받는건 가능하죠?

급여로 진료받는건 의료보험 전산망에 자료가 넘어가니까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서 체포될 수 있는데,

비급여로 진료받는다는건 개인정보가 병원 안에만 있는거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위험이 전혀 없는거 맞는거죠?

혹시 다른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이전과 달리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각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