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수배범이나 불법체류자도 비급여로 진료받는건 가능하죠?
급여로 진료받는건 의료보험 전산망에 자료가 넘어가니까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서 체포될 수 있는데,
비급여로 진료받는다는건 개인정보가 병원 안에만 있는거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위험이 전혀 없는거 맞는거죠?
혹시 다른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이전과 달리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각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