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대체로젊은담비
대체로젊은담비

병의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봉직의로 근무중이고
대표원장님이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폐업 신고를 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원명이 달라지지 않고 대표원장님만 바뀐다고 합니다.
대부분 병원이 양도양수 하는 방식인 포괄적 양도양수시 고용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바뀌는 대표원장님과 기존 대표원장님이 친구 사이셔서 그 방식을 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부분 병원들이 포괄적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포괄적 양도양수가 진행되지 않을 확률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2. 포괄적 양도양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고용승계는 어려운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원이 포괄적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용 승계, 기존 계약 유지, 세금 및 법적 절차의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고용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대표가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승계는 양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원칙이 고용승계입니다. 다만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므로 회사는 해고에 따른 법적 의무를 져야 합니다. 영업양도계약 시 잔여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에 관하여 철저히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