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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원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봉직의로 근무중이고
대표원장님이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폐업 신고를 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원명이 달라지지 않고 대표원장님만 바뀐다고 합니다.
대부분 병원이 양도양수 하는 방식인 포괄적 양도양수시 고용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바뀌는 대표원장님과 기존 대표원장님이 친구 사이셔서 그 방식을 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부분 병원들이 포괄적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포괄적 양도양수가 진행되지 않을 확률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2. 포괄적 양도양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고용승계는 어려운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원이 포괄적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용 승계, 기존 계약 유지, 세금 및 법적 절차의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고용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대표가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승계는 양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원칙이 고용승계입니다. 다만 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므로 회사는 해고에 따른 법적 의무를 져야 합니다. 영업양도계약 시 잔여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에 관하여 철저히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