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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올빼미129
든든한올빼미12924.01.05

고용승계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원래일하던병원이 망해서 원장님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새로오신병원장은 사업자를새로내고 고용승계는 안하고
일하고싶은사람은 본인과 새로 근로계약을하자는입장임
기존병원장 폐업후 새로차리는거
(간판만바꾸고 시설그대로가져감)
이런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하지않나요?
기존근속기간이 모두 날라가게되니 좀 억울해서요
기존병원환자들한테 영업도하시던데
고용승계에 해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1.05.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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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인적, 물적 자산을 그대로 양도했다면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양수기업에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웨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적, 인적자본을 모두 양도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