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원장만 바뀌고 병원 그대로 운영시 직원 실업급여

제목 그대로 병원 원장님은 다른 분으로 바뀌고

병원은 그대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그만두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이 양도양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를 하여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나가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원장이 바뀌면서 포괄양수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대표자(사업주)가 변동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은 일괄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원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종료/재계약 절차 없이 기존 근로관계를 새로운 원장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개인병원이든 법인 병원이든 원장이 바뀐다 하여도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

    비자발적 사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것이며, 현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취급받습니다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며, 사용주가 고용승계를 원치하는 경우 별도의 배제특약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나 근로조건의 현격한 하락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사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장이 바뀐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직원이 병원장이 바뀐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