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대표변경 및 퇴직금중도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근무자이고 한직장에서5년 근무중입니다

대표원장님께서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도 싶어하셔서 현직장은 다른원장님께 명의이전후 기존원장님께서는 다른지역으로가서 같은이름으로 신규개원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퇴직금은 중도지급하여주시고 기존직원들은 새원장님께서 다 데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고용승계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승계일경우는 실업급여 처리가 안되고 대표변경으로 인한 퇴직금등 불이익이 있을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된다 들었는데 현재 저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